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자 이자까지 붙여서 전액 지급했습니다.
오늘(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최근 '구의역 이스트폴 신축공사'(구의자양뉴타운 자양1구역) 하도급대금 135억2천만원과 지연이자 5억6천만원 등 총 140억8천만원을 58개 하도급업체에 전액 정산했습니다.
일부 하도급업체들은 2년 이상 속앓이를 하다가 겨우 대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도급법은 공사 완료 후 60일 안에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는데, 롯데건설은 이 기한을 넘기고 최소 40일에서 최대 735일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금 지급 지연 기간은 3개월 이내가 34개, 3~6개월 15개, 6~12개월 7개, 1년 이상 2개 업체로 조사됐습니다.
대기업인 롯데건설은 중견·중소기업 58개 업체에 평균 약 2억3천만원을 주지 않고 들고 있던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가 5억6천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법정 지연 이자율은 연 15.5%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지난달 16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롯데건설을 현장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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