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살해한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은 양정렬…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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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 지문으로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피고인 양정렬(32)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 정성욱)는 21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양정렬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양정렬에게는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궁핍한 경제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강탈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살해 행위 후 양심의 가책 없이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경제적 욕구를 실현하고 사체를 유기하는 잔인한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ㅇ어 “유족은 큰 충격 속에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형 선고를 고려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불행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면서도 비행 없이 무난한 학창 시절을 보냈고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했다.

양정렬은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시 한 오피스텔에 경비원을 사칭해 침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동갑내기 피해자 A(사망 당시 31세)씨를 살해했다.

양정렬은 일면식도 없던 A씨의 신분증과 카드를 이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수백만원을 결제했으며,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A씨의 시신 지문을 휴대전화에 인식시켜 60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 부모가 연락이 두절된 것을 걱정하며 연락해오자 양정렬은 A씨 부모를 안심시키기 위해 A씨 행세를 하며 거짓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양정렬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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