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야생동물한테 먹이를 주면 안되는 이유


 
올해 7월 1일부터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걸리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뉴스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1회 적발 시에는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없음)
 
이는 서울시에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조례' 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그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에는 어떤 동물들이 있을까?
 
 
 
 
 
 
 
<환경부 지정 유해야생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비둘기 등은 예상했겠지만 의외로 참새, 까치, 오리 류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어있다.
 
얘네들은 도대체 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을까?
 
 
 
 
 
 
 

(토실토실해진 겨울 참새)
 
유해야생동물은 인간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말한다. 얘네들이 생태계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든간에 우선 인간한테 피해를 주면 유해야생동물이다(...)
 
참새는 과수와 농작물(인간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므로 유해야생동물이 된다.
 
 
 
 
 
 

(합법적으로 포획한 까치들)
 
까치는 전봇대에 둥지를 지어 정전사고를 많이 일으키는 대표적인 조류다. 한전에서는 수렵단체 등에 포획 보상금을 주고 매해 20만 마리가 넘는 까치들을 잡고 있다. 
 
까치의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6,000원이다.
 
 
 
 
 
 
Q1. 유해야생동물은 유해하니까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거죠?
 

 
No! 유해야생동물이라고 아무나 포획하거나 죽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유해야생동물을 잡으려면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포획 허가를 받으려면 왜 포획하는지에 대해서 소명해야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입고 있고 있다 등등)
 
 
 
 
 
 
Q2. 참새나 까치를 집에서 키워도 되나요?
 

 
No!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아니더라도 야생동물을 집에서 기르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불법이다 (몇몇 양서류, 파충류, 어류 제외) 
 
하지만 엄격하게 단속하지는 않는 편이라 각종 미디어나 sns에서 야생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비교적 쉽게 볼 수 있다. 다친 야생동물을 잠깐 집에서 보호하고 있다가 키우게되는 경우도 많다.
 
관련 공무원들이 국내의 야생생물법 위반 사례를 모두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엄연히 불법이고 야생에서 살아야할 야생동물이 인간의 집에서 사는 것은 야생동물의 입장에서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Q3. 다른 나라도 이렇게 야생동물 키우기가 힘든가요?
 

 
대부분의 나라에서 야생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야생동물 뿐만 아니라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동물 종류가 제한되어 있으며 강아지나 고양이도 최대 3마리 까지만 키울 수 있다.
 
 
 
 
 
 
+) 최근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동물들
 


 
먹성이 심하게 좋기로 유명한 민물가마우지는 양식업과 어업에 피해를 끼쳐 2023년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었다. 
 
천적이 없어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꽃사슴은 2025년 하반기에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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