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70308?sid=102
11년 전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윤 일병) 유족이 개정된 국가배상법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2500만원의 배상 결정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5년간 한번도 인상되지 않은 위자료 액수가 유족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일병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윤 일병 유족이 12일 한겨레에 공개한 국가배상결정서를 보면, 육군 제5군단 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 서태우)는 9월29일 “신청인들 중 부모에게 각 1000만원, 누나 2명에게 각 250만원을 지급한다(총 2500만원)”는 결정을 내렸다. 육군은 사고 상황과 관련해 “군 복무 중 순직함”이라 기재하고 국가의 배상책임 유무에 대해서는 “있다”고 인정했다. 위자료 산정 기준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라 미혼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1/2인 1천만원, 형제자매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인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이와 달리 산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