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현재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꼈습니다
2021년 8월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정식 법정 용어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개정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실제로 발효된 2023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법적 효력이 실제로 발효된 2023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소비기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