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수원의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지점에 폭발물 신고가 접수돼 400명이 대피하는 등 소동을 빚어진 사건은 해당 점포에서 면박당한 배달기사가 벌인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7분쯤 수원 영통구 한 건물 1층에 있는 패스트푸드점과 관련해 “배달이 늦고 직원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러 왔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마치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게시물을 본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기사인 A씨는 최근 들어 해당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매장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6667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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