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란봉투법 통과 하루 만에…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 원청 상대 ‘고소장’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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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박혜원·안효정 기자]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통과 하루 만에 산업계 전반에 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대제철의 사내협력업체 직원들이 원청(현대제철)을 상대로 하는 국회 투쟁과 고소장 제출에 나서는 등 하청 고용이 많은 업체를 중심으로 직접적인 움직임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 협력업체 근로자들로 이뤄진 ‘민주노총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이하 지회)’는 이번주 국회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가지고, 이후 원청에 대한 고소장 제출 및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 소속 직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요구하는 동시에 원청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문제제기에 나선다는 것이 이번 투쟁의 골자다. 지회는 경찰에 국회 앞과 국회의사당 대상으로 이번주 2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해둔 상태다.

지회는 오는 27일로 예고한 ‘집중투쟁일’에 국회 앞에서 선전전을 갖고, 이후 대검찰청으로 이동해 직접 원청 상대 고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현대제철은 산하에 ITC(설비·생산보조)와 ISC(운송하역), IMC(환경), IEC(설비) 등의 분야에서 협력업체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 지회는 이들 소속 근로자들을 아우르면서 현대제철 측에 ‘직고용’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회 측은 최근법원의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관련 판결과 노란봉투법 입법 등과 맞물려 선전활동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위험과 차별, 노동권 침해에 수년간 노출돼 왔다”라면서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투쟁을 전개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대제철의 또다른 사내협력업체 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ITC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중인 ‘2025년 임금 단체협상’에서 “현대제철과 동일한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지난 2021년 기준 국내 철강업체들의 사내협력업체 비중은 약 5%로 조사된 바 있다. 최근에도 여전히 비슷한 수준으로 고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쳬 측의 요구조건이 수용될 경우, 다른 기업들까지 사내협력업체의 추가적인 쟁의행위의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례로 국내 조선 ‘빅3’ 중 한 곳인 한화오션은 하청 노조로부터 단체 교섭 요구를 받고 있다.

한 철강업계 고위 관계자는 “업계는 최근 철강 시황 부진과 미국향 50% 관세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지금도 간신히 사업을 꾸리는 상황에서 협력업체 리스크로 인한 비용까지 더해진다면 더 이상은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최근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으로) 글로벌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크게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개념 등을 규정한 2조와 노조 활동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및 배상 책임을 다룬 3조로 나눠진다.

2조는 협력업체 등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노동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다. 더불어 ‘노동쟁의 개념’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했다.

3조에서는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시에도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조건을 걸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 제조업체들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협력업체와의 협상 리스크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의 유예 기간은 최종 6개월로 정해졌다. 한편 일부 기업들은 ‘울며 겨자멱기’ 식으로 앞서 진행하던 협력업체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자진 취하한 상황이다. 현대제철의 경우 앞서 충남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을 대상으로 한 46억1000만 원대의 소송을 취하했다. 현대차 역시 이달 12일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총 3억6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을 거둬들였다.

출처https://mbiz.heraldcorp.com/article/10560828?kakao_from=mai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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